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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개미핥기7

비장한개미핥기7

연차 / 월차 / 만근수당 / 정착수당 질문

저희 회사 다니다 보면 연차 쓴다, 월차 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연차나 월차는 쉬는 날(휴가)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마다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달,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인지, 몇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근을 하지 않았을 때 만근 수당, 지각&조퇴도 없을 경우 정착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근 수당과 정착 수당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부여되고 입사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가 부여됩니다.

    만근수당이나 정착수당은 법적 근거가 없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사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근수당 및 정착수당은 법에서 정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만근수당과 정착수당의 경우에는 법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만근수당과 정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물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법에 따른 수당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