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근수당과 정착수당의 경우에는 법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만근수당과 정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물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법에 따른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