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겨서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2019. 06. 17. 14:09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규직원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차를 당겨서 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이루어지는 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18년 5월30일부터 법이 수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즉 5월 1일 입사시 만근하면 6월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고 기간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은 만근 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후에 발생하지만, 회사 마다 내규로 일정 기간의 연차를 끌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하도록이요.

즉, 5월 1일 입사자에게 연말인 12월 말 까지의 발생하는 연차 7일을 아무때나 사용가능 하되, 다만 그 기간안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 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 입니다. (5월 1일 입사, 7월 25일 퇴사 시 연차가 2개 발생하는데, 3개를 기 사용했을 경우 1개는 급여에서 제하게 되는 것 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고,

회사 내규에 의해 직원에게 좋은 쪽으로 규정을 수정할 수 는 있습니다.

2019. 06.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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