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는 연차를 미리 쓸 수 있나요?

2020. 01. 31. 15:33

연차가 한달 만근 하고 1일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연차 발생 후 사용과는 다르게 급하게 먼저 사용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텐데요. 통상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급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것에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연차부족으로 다음달 혹은 내년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을것인데 회사측에서 이부분에대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미리 당겨쓰기위해서는 현재 회사측과 이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할것입니다.

허나 추후에 미리 당겨쓰는 연차에 대한 급여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연차 부족으로 다음달/내년 연차를 당겨썼다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다음달 혹은 내년연차를 당겨서 쓸 경우에 임금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은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단체협약 및 회사내규에서 기본 연차를 모두 사용 후 초과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 (즉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것) 기본급에서 공제한다라는 협약 및 규정등이 있다면 기본급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것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이나 다음달에 생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전에 퇴사 등을 하시면 이에 대해서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한 처리규정등이 단체협약등에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해당금액을 퇴직금을 산정할때 공제하는것도 가능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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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서 연차를 미리 땡겨쓰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만 해준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2020. 01. 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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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별도로 사업주와 상호 합의 하에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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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에 따라 다음 년도에 사용하며, 월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는 1개월 개근에 따라 다음달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2020. 01. 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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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 대안 대표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입사자인 경우 말씀하신 대로 월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없으

          며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부득이한 휴가 사용시 유계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연차휴가 선사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에게 미리 당겨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사한 경우에는 급여 정산시 반영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2. 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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