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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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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어 몇시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어서 몇시까지가 야간 수당으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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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금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이며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로 취급되어 0.5배의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