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업장에서는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혹시 상사에게 보고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던 도중 업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승낙 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와 부상 등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3일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다치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재 보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거나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