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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업장에서는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혹시 상사에게 보고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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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던 도중 업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승낙 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와 부상 등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3일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다치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재 보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거나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