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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인정시간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시간이 8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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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다고 연차를 삭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다만, 30분 지각 시 1일의 연차(통상적으로 8시간에 해당)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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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권고사직서 받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직사유는 경영악화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고 또는 권유로 하시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실사유에 대한 상실 코드를 입력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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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직원들 간 몸 다툼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동료간 다툼의 원인이 사적인 원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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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식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 중 식대와 감정노동수당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무내용, 성적, 기타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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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회사 입니다.수습 기간에는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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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명확한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시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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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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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인데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으면 토요일에 출근하라는데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의 제공이 법으로 면제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평일에 공휴일이 있다하여 추가로 다른 요일에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아울러,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월급외에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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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17일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만약,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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