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8월 26일 회사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까지만 출근하고 남은 연차는 9월 13일 이후로 사용을 지정을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기에, 지급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속기간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은 법상으로 지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의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위로금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지하라고 하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연차나 퇴직금, 잔여 금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청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되는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그 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을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행 및 당사자간에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