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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8월 26일 회사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까지만 출근하고 남은 연차는 9월 13일 이후로 사용을 지정을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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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기에, 지급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속기간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은 법상으로 지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의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위로금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지하라고 하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연차나 퇴직금, 잔여 금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청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되는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그 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을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행 및 당사자간에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