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는 해당 만기일이 도래되면 별도 퇴사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보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는 해당 만기일이 도래되면 별도 퇴사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보내도 되는건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도래시 당연 퇴직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자동연장 조항이 없는 경우

    기간 만료일 도래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 퇴사서류를 작성할 의무 자체는 없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류 등으로

    계약만료 통보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퇴사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해고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30일 전 통보의무도 법적으론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 재계약 여부를 알리며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언제 계약이 만료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사절차가 필요하지않고 사직서도 제출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도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별도 서류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