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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아울러, 개근은 만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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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야간근로수당(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이외의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등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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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연봉에 붙여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연봉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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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상여금으로 일부분 표시해서 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에서 정한 임금구성내역과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정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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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가어렵다고. 시급을 월급으로 변경하면서 20% 삭감 할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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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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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속된 업체 없이 배달 대행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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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조건이랑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 및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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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0명 이상인데 휴게실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2.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송에서 떨어져야 하며,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구가 구비되어야 하며, 습도(50~55%), 적정 조명, 환기(창문) 4.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식수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아울러,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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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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