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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특근수당을 지급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시) 토요일 연장8시간 근무 시 8시간 * 통상시급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8시간 *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5인 미만(4인)이라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정확한 약정 연장시간 및 급여가 책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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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한 급여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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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후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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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이 도과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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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고,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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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는 회사 마음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등에서는 연봉 협상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계약에서 정한 시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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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임금계산방법은 어떴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으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12시간의 실근로 발생하여 (4시간*1.5(연장가산포함) + 8시간*0.5(야간))휴게시간이 3시간(새벽1시~04시사이)이라면 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시간*1.5(연장가산포함) + 5시간*0.5(야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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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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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회사의 답변이 맞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질문자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5시부터 7시까지는 연장근로이므로 0.5가산입니다(기본근로 1.0을 포함하면 해당시간은 1.5배)야간근로 또한 가산분 0.5가 추가되나, 해당시간은 이미 기본근로(1.0)가 반영되어있으므로 0.5만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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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교사 단순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하므로 단순히 어떠한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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