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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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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유급)병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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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꼭 연차제도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른 별도 휴가제도를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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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으로 회사에 신청했는데 저만 이상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회사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조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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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차가해도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부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현재의 건과 별개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전담부서(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입증 자료들을 증빙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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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회사에서 못 받은 퇴직금 몇 년 안에 받아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에,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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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일이 모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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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 채용 관련자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행 등을 고려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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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할계산 주말 반영 여부 문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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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기하신 진정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일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시어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사건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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