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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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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인 식대 얼마인가요?

현재 시점에서 회계사무소를 다니는데 식대를 하루에 7천원으로 계산하는데 정확히 식대 얼마인지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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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련법에 식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식대를 정해두는 것은 아니지만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월급에 20만원까지는 식대로 분류하는 곳이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식대 규정은 없으며 식대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게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 해당하여 대부분 20만원까지 식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식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식대 규정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얼마 줘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원까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