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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과 같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 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의 휴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통ㅈ상적으로는 발생한 휴가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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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작성하고 싸인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 아니라면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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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권고사직인데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 때 권고사직 상실코드를 입력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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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요양을 1년 넘게 하는 직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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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습 기간에는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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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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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랑 불화가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따라서, 직상 상사와의 불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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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 3개월 시급적용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3개월을 적용할 것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였다면 수습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님니다.다만,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과 같이 손님이 오면 근무를 해야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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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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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휴가나 수당이 없으면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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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무조건 공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시간과 겹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이미 지시하였으므로 해당 일은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니다. 나아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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