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문제있을까요!?!
A회사 2021.5월~2024
09.30 재직 (상실신고일 10월 1일)
B회사 2024.10.1~10.31(상실신고일 11.1)
A회사의 상실신고일과 b회사의 첫출근일이 겹쳐 4대보험이 하루 겹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A회사에서 B회사 입사 이후에 상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되었을 것으로 보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일은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만 인정되며,
사실상 두사업장의 주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됩니다만 고용보험쪽에서 알아서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월30일까지 재직 후 재취업 한 것으로 보이며, 혹여나 이중으로 날짜가 겹친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복시 하나의 회사만 고용보험 가입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