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2024년 01월부터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이에 대한 교부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미교부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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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이직했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사유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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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업무 불가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는 확인서),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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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일할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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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23.1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일 + 23.01.01.에 3일 + 24.01.01.에 15일로 총 2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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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월300 에서 3.3만공제후 월급이들어오면, 따로 개인적으로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될시 실수령액이 얼마인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월60시간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추후에 질문자님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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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급휴가 형제자매 관련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으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결혼식 당일이 아닌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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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근무일을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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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 전달 언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한다'는 등의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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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4월부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24.04.입사일에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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