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를 2024년 01월부터 못받았는데요?
2024년 01월부터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줄것을 수차례에걸쳐 요구를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해주고 있는데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적법한 요구에도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이에 대한 교부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미교부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