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진정 넣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라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관련 입증자료는 진정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모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아니며,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여 사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은 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하여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 넣기 힘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시 욕하세요. 그래도 안주면 그냥 같이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함께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다른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