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진정 넣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라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관련 입증자료는 진정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모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아니며,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여 사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은 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하여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 넣기 힘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시 욕하세요. 그래도 안주면 그냥 같이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함께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다른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