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연봉제 일할계산 문의입니다....

연봉제이고 7/3~7/13일까지 일한거에 대해 일할계산이면

주말에 일 안했으면 제외해서 9일인가요?

아니면

주말근무 상관없이 11일치로 계산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월급 x 11 / 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