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일할계산 문의입니다....
연봉제이고 7/3~7/13일까지 일한거에 대해 일할계산이면
주말에 일 안했으면 제외해서 9일인가요?
아니면
주말근무 상관없이 11일치로 계산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급 x 11 / 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