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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제 어떻게 뭘 더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안경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들을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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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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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빙용 매출전표(영수증)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산정시 법정 증빙서류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법정 증빙서류에 해당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입니다. 본인의 카드어플이 아니면 타인의 사용내역을 알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카드사용내역은 정당한 법정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수고스럽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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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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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개인사업자 경비내역 소득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이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라면 세무사사무실에 장부기장 의뢰를 맡길 수 있으면 필요경비와 개인경비를 구분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대행하여 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비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며 사업자본인의 식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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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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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 프리랜서 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면, 장부를 작성하여야 사업에 지출한 경비를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즉,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만일, 장부작성을 하는 프리랜서일 경우신용카드결제전표만 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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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스스로 체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전년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하여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으로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과정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전년도 원천징수액을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 외에서 어플로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일당 15만원까지근로소득 비과세로서 원천징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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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경정청구하고자 할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9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2020년에 확정되었으므로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현재 홈택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조회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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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하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근로예정인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전 회사에 다니면서 원천징수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하는 것 입니다.즉, 1,2월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예정인 회사의 7~12월간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다만, 근로기간이 아닌 3월~6월간의 지출 은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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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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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절차는 회사가 매월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년 2월 중에 정산하는 개념으로서 근로자가 소득공제 서류 등을 미제출시 이전에 원천징수한 금액 대로 종결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하지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공제 사항 등이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는 있으나 미혼자 등의 경우 간혹 추가납부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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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을 착오로 적용시키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이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누락되었던 소득공제 등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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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이라면 별도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부양가족의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작년 사용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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