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으로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액을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 외에서 어플로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일당 15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로서 원천징수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