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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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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관련 불균형한 재산증여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해당 내용은법률쪽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세무분야는 해당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세금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드리는 쪽에 한정됩니다.다만, 상식선에서 조언을 드리자면,생전 증여의 경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상속시 유언장 등에 의해 상속을 하더라도유류분에 따라 일정 지분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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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대중교통 공제는 세액공제와 중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은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보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월세세액공제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의 내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부분입니다.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결국, 월세 세액공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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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수익으로 아들 또는 형제 부모에게 수익금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어서 1억원 이란 금원을 자녀 또는 형제에게 증여를 한다면 수증자(자녀 또는 형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그러나 이 수익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암호화례를 직접 주는 것과 금전을 주는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통장이체 또는 직접 전달의 경우,언젠가는 수증자의 통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에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무서운 점은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밝혀지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상당한 시간 경과후 추징되므로)이 커지는데 있습니다.참고로 금전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가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시적인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나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되는 것이며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경제적 이익) 등으로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결국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대상임은 명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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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퇴사후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먼저, 배우자분의 쾌유를 바랍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유사한 취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이 받는 배상, 보상의 성질이 있는 급여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분이 받는 급여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2)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받아 환불받은 금액은 세액공제로서 적용시키지 않음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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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접대비 관련 내용 중 경, 조사비에 대한 질문 내용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지출하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업무와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접대비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될 것입니다.(법인의 경우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적격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하십시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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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 감면 연말정산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 기준으로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 감면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감연신청서를작성하여 연말정산으로 환급하여 주고 있습니다.ㆍ대부분의 세금 감면 제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ㆍ회사 프로그램은 편의상 회사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할 때 회사 프로그램에 따라 할 수 없습니다. 매달 원천징수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더라도 월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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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권을 제공해주고,별도의 식사비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마준영세무사 입니다.해당 내용은 식사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에는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즉,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해 제공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 등은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이 식권을 다른 곳에서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질문한 내용에서 회사에서는 추가로 월 5만원의 식사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이 경우에는 월 5만원은 급여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과세됩니다. 만일, 식권 등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다면 월 10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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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별개의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복으로 혜택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간혹, 정책적인 목적이나 근로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등으로 중복적용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세 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소득공제 하지 않습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통상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신용카드 등)소득공제 항목보다 절세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는 편이 합리적일 것입니다.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가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에서 10%(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내의 경우 12% 적용)를 곱하여 산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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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 입니다.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하고있으며,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코졸링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2천만원 약간 상회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2천만원 이내일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를함으로써 세무서에 증여기록을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물론 2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세금은 당연히없을 것입니다.만일, 2천만원 이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증여세 자체가 0원 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증여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준비해 두셔야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사전대비 또는 사전 상속을 위한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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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요금을 깍아주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마준영 세무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신용카드 사용자와 현금결제 사용자를차별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가맹점에서는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의심하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에서 누락시켜 세금탈루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절감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어떤 방법이던 정당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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