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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백로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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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마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말에 따르면 2000만원을 약간 초과하여 신고하게 되면 소액의 세금을 부과 받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세금 낸 기록이 남게 되어 증여 사실 증명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한도에 따라 2000만원 이내로 증여하여도 추후에 증여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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