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증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05. 07. 12:09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마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말에 따르면 2000만원을 약간 초과하여 신고하게 되면 소액의 세금을 부과 받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세금 낸 기록이 남게 되어 증여 사실 증명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한도에 따라 2000만원 이내로 증여하여도 추후에 증여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코졸링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 2천만원 약간 상회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2천만원 이내일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세무서에 증여기록을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물론 2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세금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 만일, 2천만원 이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증여세 자체가 0원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준비해 두셔야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사전대비 또는 사전 상속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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