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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대주여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급여가 7천만원이하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인 세대주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부모님과 동거중이라면 세대분리를 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아쉽게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를 못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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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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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비율및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현금을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를 권해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시 공제율은 15%이나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30%이니 가급적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으로 소비하시는 편이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전체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른 공제항목과비교시 크진 않으나 소비항목을 소득공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제수단에 신경만 쓰면 되니 간편한 방법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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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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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턴지 기타 소득세로 과세 검토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으로 과세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문예창작소득과같은 항목은 60%를 인정해주는 반면,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과같은 항목은 80%를 인정해 줍니다.반면에, 복권 등 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 없이 전체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과세하기도 합니다.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금액도변동이 생길 것입니다.세법에서는 소급과세를 금지하나, 실제 적용시 2020년 신고시부터 적용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에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그 이전의 거래 2018년도의 거래내역은 소급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8년 이전의 거래는 과세하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뉴스에서는 위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세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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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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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 시 계산법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으로 과세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문예창작소득과같은 항목은 60%를 인정해주는 반면,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과같은 항목은 80%를 인정해 줍니다. 반면에, 복권 등 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 없이 전체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기도 합니다.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금액도변동이 생길 것입니다.문제는 거래소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볼 지, 그리고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얼마까지 인정하여 줄지, 취득한 금액을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지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질문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이나 취득가액의 논란과 상관없이세법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그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뉴스에서는 위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세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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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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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기간 내 전입이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되어 있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지를 옮겨 놓더라도 작년 월세 지출액의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고 올해 지출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더라도 연말 기준일 요건 불충족으로 해당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연말 기준 무주택이면 충분하므로 소득공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주택소유 여부 등이 빠져 있어 정확한 내용은 상담센터에 세부사항 알린 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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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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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전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일당 근로소득공제액이 15만원으로서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할 금액도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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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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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있고 작년 5월부터 사업자를 내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보험관련된 부분을 제쪽으로 공제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계약자가 연간소득금액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의 자녀일지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19년도를 넘었기 때문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입니다.다만, 지금이라도 계약자변경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한다면 내년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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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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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하고 급여 수령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거나 원천징수세액이 적다면 연말정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일정 요건 충족시 월세 납부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며, 공과금 납부액은 연말정산시 고려할 항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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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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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고 부가세 납부하라 하는데 저는 납부한 부가세 혜택받는게 있나요? (사업자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일정 요건 충족시 월세 납부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세액공제액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 12% 과 750만원 중 작은 금액을,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 ×10%와 75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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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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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의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단지 파견한 B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현재도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A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작년의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월 중 연말정산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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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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