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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에 결혼 예정입니다. 언제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할까요 ?
미리 확정한다면 안심되고 좋겠지만 더 좋은 집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전세는 현재 임차인이나 신규 임차인이 대출로도 많이 진행하는 바 절차적인 시간으로 고려하여 1-2개월전까지 계약을 마칩니다단 예정이사일 1달 이내로 들어가면 공실 외에는 이사일을 맞출 집이 급히 줄어듭니다.2개월을 남겨놓고 계약을 추천합니다집 보기는 입주 2.5개월전 정도에 2주정도 둘러보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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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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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를 물리고 싶은데 갭투자 빌라를 보통 어떻게 활용하나요
말 그대로 매매가에서 임차중인 보증금을 제외한 소액의 투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입니다매수후 주택가와 전세보증금 상승여력이 있다면 좋은 투자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년 많은 갭투자자들이 전세만기시 같은 금액으로는 세입자가 없고 추가적으로 보수 등 유지 비용이 발생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전세보증보험 인수 기준이 대폭 내려가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 인데요투자의 책임은 항상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개별 매물 들을 신중이 검토하시고 적정가에 매수한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단 전세보증금 적정성 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세요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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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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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다가구) 개별주택공시가격과 빌라매매 시세 차이
우선 해당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는데 빌라 매매시세라는 것은 의아합니다빌라는 다세대 주택으로 호실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주택이고 다가구는 세입자가 다수이더라도 전체 등기가 된 단독 주택입니다일단 그 부분은 오류라고 생각되며,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는 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정부에서 정하는 세금 등 다양한 행정에서 적용하는 기준가격일 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시세와는 다릅니다흔히 시가의 60%라고 하지만 사례마다 모두 다릅니다, 특히 개발(예상) 지역인 경우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가치의 판별은 매매시세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나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를 상정한다면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보증금은 시세대비 충분한 안전권에 있어야 합니다공시가 기준으로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대출이나 보증보험은 과도한 선순위로 부적격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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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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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 부분입니다면적과 수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영향이 있으나 가장 큰 혜택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로 봅니다1회에 한에서 기존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마치 1주택자처럼 비과세 받을 수 있게됩니다세금별 감면조건 등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렌트 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단점이라면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 점입니다이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1년에 5%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또 등기상에 임대사업자임을 부기등기,의무적으로 보증금환불 보증보험에 가입(일부 제외) ,임대차 거래신고 등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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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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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분양가 상승은 제조원가의 상승 탓입니다.우선 택지의 매입 개발 비용,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요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라면 이주비 등 대출에 대한 이자율 상승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건설 공사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특히 공사가 지연될 경우는 이자비용은 더욱 더 증가하고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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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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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지,그렇다면 위약금으로 작용하는지,객관적인 기록을 남겼는지,남겼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구체적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분쟁으로 판결을 구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에 미달할 시 돌려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즉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질문하신 내용만을 참조할 때 이번 건은 잘 말씀드리면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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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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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복비는 어떻게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지불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이고 각각 지불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뢰 부동산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흔히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각 당사자가 의뢰한 부동산에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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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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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안맞을때 전입전출문제 관련
지금 거주하는 집 보증금을 안 받았고 이사할집은 본인 명의이므로 전출을 사실에 맞게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다고 하여도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출 하셔도 문제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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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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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가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자취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ㅜㅜ
3,000에 80만원과 3,000에 35만원 각각주택이라면 33만원,26만원 입니다(부가세 별도)기존 거주 주택 중개수수료는 만기 이사라면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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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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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임차인 만기시 보증금 환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이 있습니다담보대출입니다금액과 조건은 금융기관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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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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