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은 전세대출이 아예 안나오는건가요?
아예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셔서 글 올립니다.건축물대장정보에 주용도가 제1종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예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셔서 글 올립니다.건축물대장정보에 주용도가 제1종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건축물(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금융권은 대출 반려되고
2,3 금융권은 용도별로 일부 가능한 경우는 있으나, 금리가 높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해당층 임대부분의 용도가 주택이라면 대출에 제한이 없으나 근린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근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고 적발시 윈상복구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사항으로 주거안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거용 전세 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는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도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을 경우 은행에서 해 줄수도 있습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등을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인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나봅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매물은 계약하기전에 꼭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