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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전세대출이 아예 안나오는건가요?

아예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셔서 글 올립니다.건축물대장정보에 주용도가 제1종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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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예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셔서 글 올립니다.건축물대장정보에 주용도가 제1종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건축물(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금융권은 대출 반려되고

    2,3 금융권은 용도별로 일부 가능한 경우는 있으나, 금리가 높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해당층 임대부분의 용도가 주택이라면 대출에 제한이 없으나 근린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근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고 적발시 윈상복구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사항으로 주거안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거용 전세 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는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도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을 경우 은행에서 해 줄수도 있습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등을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인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나봅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매물은 계약하기전에 꼭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