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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이 아래와 같을 때 보증보험안될까요?

2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이 주 용도인 건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살펴보니 건물의 융자금이 약 27%로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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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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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호실이 근리생활시설이 아니면 됩니다.

    보증대상주택: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근린 생활 시설과 단독 주택이 혼합된 건물의 경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2종 근린 생활 시설의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 보험은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의 융자 금이 비율이 27%로 잡혀 있다면 이 또한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즘 보증 보험에 가입 여부는 불법 건축물은 안되며, 주택 공시 가격의 126%이하에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 봐야 합니다. 126%이하가 될려 면 융자 금 비율이 높을 수록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의 근린생활시설이도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등은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는 있지만, HF, 허그등 전세보증보험에 있어서는 가입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인 경우에도 보증보험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선순위 채권과 융자 등을 따져서 결정이되는데 건물내 모든 주택과 사무실의 보증금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이 주 용도인 건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7, 8층은 주택인 만큼 주택보증보험에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주택이 아닌 만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리생활시설은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더저렴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입을 할수 있는 매물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다른 매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