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이 아래와 같을 때 보증보험안될까요?
2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이 주 용도인 건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살펴보니 건물의 융자금이 약 27%로 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호실이 근리생활시설이 아니면 됩니다.
보증대상주택: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근린 생활 시설과 단독 주택이 혼합된 건물의 경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2종 근린 생활 시설의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 보험은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의 융자 금이 비율이 27%로 잡혀 있다면 이 또한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즘 보증 보험에 가입 여부는 불법 건축물은 안되며, 주택 공시 가격의 126%이하에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 봐야 합니다. 126%이하가 될려 면 융자 금 비율이 높을 수록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의 근린생활시설이도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등은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는 있지만, HF, 허그등 전세보증보험에 있어서는 가입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인 경우에도 보증보험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선순위 채권과 융자 등을 따져서 결정이되는데 건물내 모든 주택과 사무실의 보증금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이 주 용도인 건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7, 8층은 주택인 만큼 주택보증보험에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주택이 아닌 만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리생활시설은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더저렴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입을 할수 있는 매물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다른 매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