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종 근린생활시설에 월세 계약하면
LH나 청년대출등 정부대출도 안나오고
5,000만원 한도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 해주는것도 해당 안되나요?? 건물 매입금액만큼 채권이 있는데 건물 넘어가면 보증금 날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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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라..대항력을 확보하셔도 2순위권자로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큽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조건이 있어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부분은 위 채권보다 앞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억 6천 500만원 이하고 우선변제금액은 최대 5,500만원입니다.
또한 근생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