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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

상가주택 전세 임대차 보호가능한가요?

상가주택을 전세로 살아볼까하는데요

부동산 문의해보니 전세금대출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물론 전세금 대출을 받을껀 아닙니다

근데 이런상태의 건물이면 확정일자 받아도 임대차보호가 불가한 상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전입신고 등 가능하다면 위 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