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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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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되나요?

전월세 매물을 보면 상태에 비해서 괜찮은 것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비주거용에 가깝습니다. 상가, 사무실, 학원, 미용실 등으로 사용이 되는 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은 인테리어가 잘 되어있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끼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해야 하는데

    구조가 주택이랑 비슷하니 그냥 주택으로 들어와 살라고 꼬시는 겁니다.

    서류상 엄현한 상가인데 주택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불일치한데 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해줄일이 만무하겠죠

    내가 전세금으로 돈을 빌린다고 했는데 주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걸 안 은행은 빌려주겠어요?

    다른걸 떠나서

    저는 현직에 있는데 중개사로써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갔다 피눈물흘리는 세입자들 많이 봤습니다.

    이유를 설명할려면

    원고지로 오백장은 될거예요

    그러니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매매도 하지마세요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자체는 주택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보증보험으로 가입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주택 임대차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근린생활시설 원룸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입이 불가해서 전월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전월세 매물을 보면 상태에 비해서 괜찮은 것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용도외 사용인 만큼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소로 사용해야 하는데

    용도상 주택이 아니니,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당연히 전세대출도 불가하고요.

    다만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대항력이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여 추후 경매 시 최우선변제는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근생 주택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주거용)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용도변경이 완료되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용도와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 대상은 드택에만 해당되는 보증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에 해당되므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하고 장상영압의 경우 SGzi서울보증조험의 ㅡ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조하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은 법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원천 제외됩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쓰느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며 모든 보증기관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은 상가를 주택처럼 불법 개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물 상태 대비 저렴한 이유는 금융 규제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 전세자금대출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수요자가 제한되다 보니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이며 이는 혜택이 아니라 위험 비용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을 보증보험 가입이 절대 불가이니 보증보험이 되는 안전한 매물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시설에 속하지 않고 상가로써 이용이 가능한 만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구분세대로써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고 전입신고 및 권리분석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은 요건 미충족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원세 보증보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 상업용으로 분류되어 HUG,HF,SGI 등 모든 전세보증보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법적으로 상가로 분류되어서 실제 집처럼 살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류상 주택이 아니어서 일반 전세대출이나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도 힘들구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설이 좋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매물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가입이 매우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

    대부분의 보증보험 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은 주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닌 상가·사무소 용도로 등록되어 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법적 권리 확보가 어렵거나 제한됩니다

    용도가 실제 사용과 맞지 않거나 불법 개조된 경우 심사에서 거의 거절됩니다

    가입 가능한 경우는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예: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며, 해당 기관 심사 기준이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