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불법행위가 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할 때는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증금 보험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험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전 임대인과 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치시는게 나중에 임의대로 전입신고에 따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근린생활실설에 대해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가입이 허용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