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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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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나요?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이 두가지 가입이 안되나요?

업무시설인 집에서 주거목적으로 주거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사기를 당하게 됐을때에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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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실제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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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가입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될수도 있습니다. HUG, HF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안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