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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는 간격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가커피 경쟁이 치열한데요.. 카페 옆 카페 옆 카페는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빼곡히 있습니다. 먼저 카페창업 한 점주는 저가커피에 밀려 장사가 안된다면 너무 손해인건데 이걸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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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시장에 경쟁대상이 없어지면 가격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불리해질수 있고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경우가 독과점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에서처럼 경쟁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법률적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독과점과같은 기업에 대해서 제지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불공정한 행위를 통한 경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제가 주어지지만 해당부분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지, 손해를 보는 주변 자영업자를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과 같이 정부가 나서 강제성을 뜬 제지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올지도 확신할수 없는데 대표적인 예로 자금력을 갖춘 대형마트 확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붕괴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강제휴무를 정해 운영하였으나,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마트가 쉬는 요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게 아닌 하루이틀 장보는 것을 미루고 대형마트를 찾은 것처럼 결국 전통시장 자체의 서비스, 품질개선이 없다면 정부의 강제력만으로 소상공인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입증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제도 역시 폐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프랜차이즈끼리는 영업권을 존중해줘서 반경 어느 정도까지는 가맹점을 내어 주지 않는데 다른 프랜차이즈끼리는

    자유시장체제에서는 경쟁 그 자체 입니다. 뚜레쥬르 옆에 항상 파리바게트가 있듯이, 요즘은 커피숍이 한집건너 건너 있으므로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상생또는 경쟁으로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가커피 경쟁이 치열한데요.. 카페 옆 카페 옆 카페는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빼곡히 있습니다. 먼저 카페창업 한 점주는 저가커피에 밀려 장사가 안된다면 너무 손해인건데 이걸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네 상권을 분석할 때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창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따라가기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서로가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행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치열합니다
    유명한 무교동 낙지골목에 낙지요리 식당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창의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한편 낙지골목을 형성하여 소비자 시장을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 보통 같은 건물이라면 상인회나 건물주가 조절을 할텐데 가게 아니라면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담배권이라는게 있어서 편의점은 한군데 반경 100m는 들어올 수 없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의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개인의 상업 영리활동을 막을 법안이 없습니다.

    지켜볼 수 밖에 없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가커피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맛, 서비스, 분위기 등을 제공하여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펼치며 경쟁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위층에는 커피빈의 업체가 들어오고  커피 업체 주변에 커피 업체가 들어오면서 카페거리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술집 거리와 비슷하게 커피거리가 생깁니다. 편의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곳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다 그런것 같습니다.

    거리가 서로 있어야 함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또 폐업하기도 합니다.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기는거 보면 큰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유에 맞기는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동종업종에 거리제한 있었는데 요즘은 같은 건물에 안생기면 다행입니다

    서로가 망하는 길인데 너무많이 몰려있어서 문제가 많은거 같습니다

    거리제한이 없어서 그런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