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피숍 상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근처에 컴*즈 커피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바로 옆에 메*가 커피가 들어왔네요...
이경우에 상도덕 그런거 때문에 불가능해진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부분이 맞나요?
건물주 분이 반대만 안한다면 오픈이 가능할까요??
결국에 한곳만 살아남을거 같은데...
왜이렇게까지 경쟁하나 몰라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도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해당 건물에 동종업종이 입주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 불가할 수 있으나, 이또한 계약 불이행의 문제이기에 위반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