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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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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상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근처에 컴*즈 커피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바로 옆에 메*가 커피가 들어왔네요...

이경우에 상도덕 그런거 때문에 불가능해진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부분이 맞나요?

건물주 분이 반대만 안한다면 오픈이 가능할까요??

결국에 한곳만 살아남을거 같은데...

왜이렇게까지 경쟁하나 몰라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도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해당 건물에 동종업종이 입주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 불가할 수 있으나, 이또한 계약 불이행의 문제이기에 위반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