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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받는 계좌를 타인명의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가 없습니다월세 받는 사람 , 계약 당사자,임대인, 소유자 모두 동일인이어야 정상입니다.임차인과 상의하셔서 임대인 명의로 받으세요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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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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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옥의 구조상 1개의 출입문과 현관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주로 전입을 안받아 줍니다만일 1주택 2 세대주가 된다거나 동거인으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지인 관계라고 한다면 각각 소유한 주택은 상대방의 주택 수에 영향이 없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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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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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인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으로 볼 때 주택 임대차의 본질적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이 어렵다고 보입니다이 경우 임대인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의 견해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여겨서 계약 해지까지는 난색을 하거나 손배액도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1 차적으로 중개 부동산이나 주택 임대차 분쟁 위원회에 중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됩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이 상태에서는 거주가 불가하여 이사하겠다고 통지하고 주택의 하자로 인해 실제적으로 피해액, 손해가 예상되는 금액을 정리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다음 단계를 검토해보세요원만하게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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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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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후 2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시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제도로 기존 주택을 기한내에 매도하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1주택에 해당하는 기본 취득세를 적용한 것으로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당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감세된 금액은 추징되며 기간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참조 기사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5/2021091501756.html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시군구 지방세 과세 부서에 확인하여 차감된 부분의 자진 납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은 개인의 견해로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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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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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에서 변기물이 잘 안내려가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당시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용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으로 봅니다이 부분 사용상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억울하다면,주인 분에게 말하고 전문가 불러 수리 의뢰하여 배관의 문제,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임대인 비용으로 하고사용부주의로 인한 발생이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하자고 요구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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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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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가는 해당 없습니다2)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국토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아래 국토교통부 정책홍보 리플렛을 참조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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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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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법 조항은 2020년 12월10 일 이후의 계약이나 재계약부터 적용됩니다1) 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 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네 그렇습니다만기전 6 ~ 1 개월을 양측이 언급없이 통과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법 조항은 2020년 12월10 일 이후의 계약이나 재계약부터 적용됩니다)2) 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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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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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생전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은 매매 또는 증여 방법이 있겠습니다.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매매 또는 증여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매매시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증여시는 매수인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세금액은 매도인의 보유기간, 지목, 시세,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양도세와 증여세는 셀프 계산할 수 있습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매매, 증여시 등기필증 서류 외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인근 부동산에 두 분이 방문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인 지정시 동생들과의 재산 분할 분쟁 관련 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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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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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독립에 의한 세대분리로 부모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양도 또는 처분으로부터 최종 1주택이 남은 날부터 보유 또는 거주 기간을 기산하는 정책에 <세대분리>로 인한 1주택자는 해당없습니다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한다면 각 주택의 최초 취득일 이후의 보유나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세제는 적용 시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취득,양도를 고려하신다면 세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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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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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 취득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1가구 1주택이라면 2년 보유 요건만으로 비과세 적용입니다(매도 가격 12억원 이내)비조정지역의 주택을 두고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3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단서가 없다면 22년 4월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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