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10일날 소형아파텔을 분양 받아서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고 입주는 내년12월달에 입준데요

2022. 04. 23. 21:00

혹시 취소가 가능할까요?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무리해서

분양을 받은거 같아서 부담도 되고 암튼 여러가지 문제로

후회가 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도 못 돌려받는거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을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이미 대출이 이루어져서 대출을 해지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손해보고 취소 가능 합니다.

2022. 04. 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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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라도 전매가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부득히 중도 포기를 하신다면
    계약서를 참조하여 일방 해지 위약금 기준 금액을 확인하여 보세요
    통상 계약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 04. 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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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분양계약서를 해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계약서 해지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 당하게 됩니다.

      2022. 04. 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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