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10일날 소형아파텔을 분양 받아서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고 입주는 내년12월달에 입준데요
혹시 취소가 가능할까요?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무리해서
분양을 받은거 같아서 부담도 되고 암튼 여러가지 문제로
후회가 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도 못 돌려받는거죠?
혹시 취소가 가능할까요?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무리해서
분양을 받은거 같아서 부담도 되고 암튼 여러가지 문제로
후회가 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도 못 돌려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