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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할때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깍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개 과정의 업무량과 수임 중개사에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이 부분을 미리 협의하시고 좋은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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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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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면 2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것 뿐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의 계약을 선호하나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계약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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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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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형 아파트는 1가구2주택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용 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이후로 모든 세제는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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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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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 이사갈때요 ....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구분 없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보증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받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은 질문하신 분께서 퇴거하셔야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순환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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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4.7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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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 의 월세 계약후 살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 통산 2년이 경과하고 자동 갱신된 계약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 중인 전자제품 등은 기존 임차인에게 유상으로 인수한 것이라면 사유물에 해당하고 퇴거시 철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인 사장께서 소통하든지 위임을 받아 질문을 하신 분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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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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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예정인데 주택수 포함 유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매수시 가격이나 규모의 관계없이 업무용건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취득후 본인이나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보유 그리고 양도시 세제 적용에서는 주택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주택 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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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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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집을 구하러 다니는것도 임장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이라는 말 한자조어인데요. 임할임자, 마당장자 입니다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 특징과 주변여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서 봐야합니다.투자를 위한 사전활동에 국한되는 전문어는 아닙니다.중개사든 고객이든 소유주든 공무원이든 누구라도 목적물을 살펴보기 위해 부동산 현장으로 방문활동하는 것은 모두 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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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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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구분 없이 계약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할 시에는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단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의 통지가 올 수 있으며이 경우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 사용을 할수 있으나,같은 기간 동안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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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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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여지가 높나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면에 1가구 2가구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실제 수요는 아직도 증가중입니다.주택은 토지와 달리 사용기간이 유한하고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도 끝이 없습니다.또 기존 주택 보유자들도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나은 주택을찾아 이동합니다.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단계가 온다면 가파른 상승은 할 수 없을것이나,시장의 안정 혹은 대세 하락인 경우도 일부 선택받은 지역 그리고 신축위주의 상승세는 쉽사리 꺽이지 않을 것입니다.인구감소나 증가로 인한 수요변화보다도 잠재수요자와 국민전반의 경제적 여건, 가구당 소득추이에가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개인 의견을 포함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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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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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갈 때 해야할 것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소유의 집에 본인이 들어갈 때는 우선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관계에서 필요한 것 입니다.전입은 사실 관계에 부합하도록 이사하는 날에 맞추어 전입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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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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