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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입찰받으면 2년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보통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고 2년 뒤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입찰받으면 2년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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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나 경매로 집을 구입하셨다면 소유권 등기 하고 1주택자는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에 해당이 되면 거주를 해야함)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취득방법이 다를뿐 주택을 취득한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2년보유하시면 12억이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이하 주택이면서 2년이상보유하고 매도시 양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 충족시) 질문에서 말한 경매로 인한 취득역시 유상취득이고 주택이기 떄문에 당연히 위 규정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에 따라 경매로 낙찰되고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매매하실경우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동일하게 비과세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해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년뒤 매도하면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라도 1주택에 해당한다면 12억원 이하의 매매가 일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인한 취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한다면 1주택자라도 2년 거주의 의무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던, 공매로 구입하던, 상속을 받던, 매수를 하던지 구입 경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 1주택자가 된 사람이 2년을 보유하고 거주한 후에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년 경과 및 거주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고 2년 뒤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입찰받으면 2년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비조정지역이고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후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주택상태에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가 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뒤 위 요건들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알반 아파트 매수와 동일하게 비과세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 거주기간을 충족되어야 해당되며 비조정지역은 2년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단.비과세 요건은 12억이하에만 해당된다는것을 유념해야합니다

    다시말하면 12억이 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