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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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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점은 어떻게 계획하는게 정석일까요??

안녕하세요.

매매시 큰자금이 오가는 거래가 되다보니 납부 시점을 잘 계획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시점을 어떻게 계획하는게 좋을까요?/

정석이라고 할만한 기간이 있을까요? 통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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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큰자금이 오가는 거래가 되다보니 납부 시점을 잘 계획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시점을 어떻게 계획하는게 좋을까요?/

    정석이라고 할만한 기간이 있을까요? 통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 .

    ==> 원칙은 매도인 등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사항이지만 통상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금 거래대금의 10%, 중도금 40%, 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거래시에는 중도금을 넣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대부분 가격대가 높은 상가건물이나 토지등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주택의 경우는 계약금과 잔금으로써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0%수준이 통상적이고, 보통은 잔금시 대출을 통한 구매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대출신청 및 심사기간등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최소 한달이후에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로 중도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잔금간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로써 최소 4개월이상차이가 날 경우 중도금을 넣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계약금10% 1~2개월뒤 중도금으로써 30~50%정도 그리고 1~2개월뒤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각 지급비율이나 기간등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기에 위예시도 정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의 시기는 매도인이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매도인의 이사계획, 자금계획, 납세조건 등에 따라서 원하는 바가 있고 계약시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또는 매수인이 자금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합치진다면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계약서에는 중도금, 잔금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없는 것이며 보편적으로는 잔금까지 두세 달정도,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한달후 순서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전 상세히 법적조건을 살펴보시고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는데 자금 여력을 있다면 계약금 잔금처리로 중도금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계약 후 중도금 .잔금 기간을 정하는 것은 상호 합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부터 잔금 까지 1ㅡ2개월안에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의 1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2~3개월 뒤 잔금 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하에

    계약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중간에 중도금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잔금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설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사 일정 등을 조율을 해서 서로간에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큰 거래가 오가는 부동산의 경우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보통 납부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직후에 바로 이루어지고,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약 1~3개월 후 부담합니다. 이는 대출이나 자금계획에 맞추어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잔금 체결 후 등기이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면서 잔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 자금 확보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을 협의하여 기입하시면 좋습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 계약금과 잔금만 정할 수 있고 금액이 높을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기입할 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 입금.

    잔금일 나머지 90% 입금이 정석입니다.

    당사자간 사정으로 중도금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 거래는 3개월에서 4개월사이로 잡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10% 중도금은 중간정도에 계약금 포함해서 50%정도 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은 서로 협의로 중도금까지 더할수도 있고 덜잡을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일과 잔금에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중도금의 경우는 중간쯤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