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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할 때의 대금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전세를 들어갈 때는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 10%를 내고, 이사하는 날짜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형태로 대금을 납부하는데요, 혹시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할때도 똑같나요, 아니면 한 번에 다 납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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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 계약서 작성하면서 10% 중도금 40% 잔금 50% 합니다.

      위 수치는 상호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 하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의 지급방법은 두 당사간 합의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금 과정으로 진행하나, 실무상 계약금, 잔금으로만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시 10% 계약금, 그리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할 때에도 비슷합니다. 보통 계약금을 이체하고 중도금 혹은 잔금날에 권리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액대가 큰 부동산의 경우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계약금과 잔금날짜에 맞춰서 잔금을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도 보통 계약금 - 중도금(선택) - 잔금 순으로 진행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잔금까지 시일이 길어지면 계약의 완결성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라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도 통상 가계약금으로 계약하고,

      계약일날 10% 계약금 주고

      잔금일 지정해서 잔금 주고 하면 됩니다.

      물론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처럼 처음에 계약금 10%내고 잔금일 중간정도에 중도금 전체 50%정도 잔금일에 100%지급하는 보통형태입니다

      협의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라도 금액이 크지않으면 중도금을 생략하고 계약금10%후 잔금을 치루는경우가 많습니다. 잔금기간이 긴경우 중간에 중도금의 절차를 이행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