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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드는 빌라 전세를 발견했는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계약해야될까요?

맘에드는 빌라 전세를 발견했는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계약해야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담보대출을 했다고하는데 근저당권을 계약일전에 무조건 말소한다는데 정말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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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먼저 말소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선순위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특약으로 "임대인은 잔금 수령일자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 후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말소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약을 걸었다해도 집주인이 마음을 먹고 위반하면 방법이 없으므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근저당 말소 진행이 된 것을 보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진행하시는 등 실시간으로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다고 해도 말소가 되고 선순위로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가장 앞서게 되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계약을 하실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선순위 말소 조건 계약을 적으시고, 말소가 되면 우선순위가 세입자에게 가게 되고 또한 반드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매가가 얼마인데 9억이 저당권으로 잡혀 있고 또 전세보증금을 받기전에 갚고 말소를 시킨다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계약일전에 말소만 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말소된 사항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본이 있다면 대출상환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현재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전세금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게 좋긴 합니다만 9억이나 되는 대출을 받았다면 현금은 거의없다고 보여지고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못구하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높아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맘에드는 빌라 전세를 발견했는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계약해야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담보대출을 했다고하는데 근저당권을 계약일전에 무조건 말소한다는데 정말 가능한걸까요?

    ==> 연금 담보대출 중인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해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여부보다는 계약시에 해당 사항을 특약에 기재하고 미말소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또는 위약에 대한 사항을 잘 기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더 중요해 보입 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서로간의 구두 합의는 반드시 계약서상 내용으로 남겨두셔야 이후에 법적대처가 용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 여부의 확인은 잔금지급후 말소등기접수증을 보여줄것으로 전달해 두시고 중개사가 있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금담보인 경우 개시가 얼마 안 되었다면 실질적인 채무액은 크지 않습니다.

    계약의 조건으로 채무액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에서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도 원만하게 진행하고 담보도 말소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채권자로부터 잔금 당일 말소를 위한 변제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과 채권기관을 동행하여 잔금으로 해당금액을 변제하는 방법, 금융전문 법무사의 유상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조건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한다면 큰 문제 없이 매수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담보인 개별 빌라이거나, 다가구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저당 말소조건은 물론,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계약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며

    근저당이 말소되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면 보류하고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거나 최우선변제 금액 이내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월세 계약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