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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마당을 창고같이 쓰면 경찰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라면 마당은 최소한 통행이 필요하고 공유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 용도의 물품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마당이라는 사적인 장소에 해당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같은 질문을 아하사이트 법률편에 올리면 전문가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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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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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황까지 알수 있는 토지문서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에 대출로 설정된 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담보대출로 저당권을 설정하게되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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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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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형 중 20평대, 30평대, 40평대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30평대가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초 평당 분양가는 같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면적은 국민주택평형입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흔히 30평형대 초반으로 얘기하는 크기가 국민주택으로 가장 큰 셈입니다이 기준에 들어야 사는 분도 취득세, 부가가치세, 대출 등이 유리하여 매매도 임대차도 쉽습니다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 큰 평수 이므로 인가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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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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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임대차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날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권리가 인정되는 기준일은 확정일자 이사를 하였고 전입신고한 날의 자정부터 입니다통상 잔금후 계약이 시작되므로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됩니다.물론 이 날자 이후에 다른 선순위나 권리가 생기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으나 가급적 틈을 없애는 것이 좋겠죠또 이러한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비등기되었음에도 확정일자와 전인신고로 효과가 발생하는 비등기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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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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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월세내면서 살 예정인데 나중에 세금관련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불하는 분은 세금 관련 불이익이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돈을 받는 임대인이 다주택자 등으로 임대 소득 신고 대상이면서 신고를 생략하였고 추후 적발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양도소득세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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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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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의 집으로 전입신고 시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혹은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과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불가하며또 빌라라면 기존 임대인이 거주중이면서 동거인인 상태에서 대출이 사실상 거잘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출 관계없이 입주자가 있는 주소로 전입시 동거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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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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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기 이상의 연체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명도 소송이 필요합니다이미 날자를 정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면 무단 점유상태로 볼 수 있고 임대인의 수리 교체 등 임대인의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원상회복반환은 임차인의 의무 입니다질문만을 고려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경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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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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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두채 유지, 개인사업자 거주지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지에 사업자가 가능한 업종으로 보입니다거주지가 아니라도사업자유지는 문제가 없습니다주소지를 옮기는 것으로 보증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만일의 경매시 배당 순위를 보장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비중이 큰 전세쪽에 전입을 하는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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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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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로 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도 가능합니다다만 대출예정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등 서류가 추가되고 심사가 까다로우니 참고하세요계약금 5퍼센트 이상 지불한 계약서 영수증 등기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사전 온라인 심사가 있으니 상세한 절차는 버팀목 대출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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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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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집값보다 비싸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는 사용가치이며 매매는 보유가치입니다세제나 관리의 불편으로 보유는 하기 싫지만 역세권 , 거주여건 등으로 사용상의 수요는 큰 경우 전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매매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유지중인 전세 보증금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시장가격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의 보증금 위험도는 높은 것이 사실이고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으로서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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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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