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이사시 이주비용이나오나요?
사는곳의 재개발지역이된다면 차후 이사를해야하는데 그럼 이주비용(이사)등이 지급되나요?아니면 자비로 이사를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게되면 기존 소유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거나 입주권을 받게되며(소유자가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이사비,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곳의 재개발지역이된다면 차후 이사를해야하는데 그럼 이주비용(이사)등이 지급되나요?아니면 자비로 이사를가야하는건가요?
==> 재개발지역의 이사비용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비 지급기준은 최소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임차인은 이사하기 전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비는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이사시 이자비용 등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을 철거하고 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조합원들 또한 이사를 해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주비용입니다. 이는 시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며, 일정한 금액을 빌린 후 기존 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 임차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제한이 생기면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축소가 되고있으며, 집을 담보로 해서 해당 금액을 마련할 때 인정되는 가치가 LTV인데, 과열 지역이나 지구일 때에는 약 40% 수준입니다. 즉 집을 담보로 해서, 해당 비용을 마련할 때에는 약 40%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이마저도 거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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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은 이사시에 세입자께 이사비용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인가가 나고 이주를 하게 되면 진행될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주민은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거주이전 보상금이 있습니다.
최초 거주 시점 기준은 지자체마다 사업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통상 재개발을 위한 주민공람 3개월이전부터 관리 처분인가고시일까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계속 거주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도 차등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는 같은 구역내에서 이사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상 청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주비용이 지급됩니다. 이는 이사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나 소유자의 타지역의 거주를 위한 보증금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냥 주는 것은 아니며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재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 대한 지정시 이사가게 된다면 이주비용이 지급됩니다
이주비용 대상은 도시정비계획발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나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이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