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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보통 다들 달라는대로 주시나요?

현재 매도하려는 집이 있는데 부동산 수수료에서 네이버가 알려주는대로 주면 엄청나더라구요.

다들 그렇게 중개업자가 달라는대로 다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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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현업을 해보는 입장에서는 60% 정도는 다 주시고, 30%정도는 협의를 하려고 하시고 10%정도는 무조건 이 금액 아니면 안줘~ 로 나오시는 느낌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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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년 전 대폭 인하된 금액입니다.

    그래도 법정 요율을 상한선으로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크든 작든 매매나 임대차에 계약이 중대성과 안전한 계약을 완성하기 위한 중개사에 업무량을 고려 현업에서 조정을 요구하는 고객이 흔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을 주는 임대인, 임차인 다량의 매물를 보유하고 수시로 거래하는 단골고객 등 약간의 에누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조율을 조금씩 하기도 하고 조율이 안될때는 요율대로 다줍니다

    부동산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기재란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진행됩니다만 진행중인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범위내에서 협의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개인이 산출한 중개보수에 대해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간 협의로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질문처럼 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보수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별도 인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면 최대수수료율이 나옵니다. 최대 수수료율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중개업자와 거래자간의 수수료 조율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