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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이 만일의 경매시 배당의 선순위를 보장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정상 1차 계약하고 3억 5000, 2차 계약 시 5000을 더하는 방법으로각각의 계약서에 계약가간 개시전에 확정 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첫확정일자의 효력은 첫 전입의 익일부터유지되는 것이고 5천은 2번째 확정일자시 부터 추가되어 유지되는 겁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의 하셨으므로 변동 없이 유치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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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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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나가는날 부동산에 대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실례는 아닙니다종전의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이라면 뭐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는 한 대응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부동산 중개사도 시간과 서비스를 투자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 무료 서비스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사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중개수수료의 절반정도... 또는 투여 되는 시간과 거리 업무량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고요 비교적 간단하다면 음료 선물권 정도로도 양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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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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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후 자동연장중 퇴거시점 통보날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1차 계약이 만기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맞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통지를 한 후 삼 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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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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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못받고있습니다.집주인은잠수탔고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획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 매매와 관계없이 집 주인은 보증금을 환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차저차한 사유로 보즌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임대차 등기 명령제도라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1차 착수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채로 계약이 어느 날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추후 반환소송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될 것입니다 절차상 좀더 세부적인 질문이 발생한다면 법률토픽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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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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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자불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입주하실 때 계약을 하셨으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내는 것은 당연하고요그 다음에 사시다가 자동 갱신을 하였습니다자동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지요청은 정당한 것이고요. 다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효력이 있는 시기중에 새로운 계약이 일어났다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를 부담해야 될 하등의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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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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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 실거래가격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를 근거로 한 실거래 계산 방법은 없습니다 공시가는 1년에 한번 정해져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보상, 복지 등 수백 개 정책과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고정된 가치 척도일 뿐 이며 실 거래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시가와 실거래가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실거래가의 추이를 봄으로써 공시가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통해서 평균보다 높다 낮다 정도를 가늠하는 정도로 삼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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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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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으로 볼 때 최우선 변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 그리고 저당을 했던 시기에 따라서 최우선 변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의 경매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가 1억 초반에 집에 5억대 공동 저당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특별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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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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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날짜보다 한달 먼저 재계약 하자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어떤 내용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을 미리함으로써 늦게 하는 것보다 손해가 발생한다면 안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정이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데 한 달 일찍 계약한다 해서 월세가 더 늘어난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쨋든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반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이익을 줄 수 있는 조건의계약이라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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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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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1주택 구매시에도 모든 대출이 최대 6억원 이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포함)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 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단일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이나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1주택자도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LTV가 종전 80%에서 70%로 낮아지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1주택자의 경우에도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그 외 규제(실거주·기존주택 처분 등)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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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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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에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임대차등기임명령입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였다든지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났다는지 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때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진행 방법의 첫 단계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에 보증금을 어느 날 언제까지 돌려 달라 이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 등기명령실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됩니다.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으름장을 놓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올라가는 임대차 등기 명령이 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증금을 상환한 것이 상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하나 이마져도 상환하지 못한다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보시고 법률가와 상단하여 반환소송, 경매 등 다음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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