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중도해지로 인한 월세비, 관리비, 보증금 반환 문제
제가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이에요. 계약기간이 2025년 4월 25일 ~ 2027년 4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부지방으로 발령받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금 이사가야 합니다.
제 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는 것이니 제가 세입자를 최선을 다 해서 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할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계약기간 1년 3개월 정도 되는 월세랑 관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드리고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사 가는 날 당일 관리비는 관리사무실 가서 정산하면 되는데,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의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그리고 원칙은 계약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랑 관리비를 계약기간까지 것을 미리 드리는 것이니 제가 미리 짐 빼는 날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원칙대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해 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까지의 월세랑 관리비를 선납했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이것대로 골치 아플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제가 새 집으로 가서 전입신고 전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지금 당장 남부지방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새 지사의 근무 시작일이 한 달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이에요. 계약기간이 2025년 4월 25일 ~ 2027년 4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부지방으로 발령받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금 이사가야 합니다.
제 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는 것이니 제가 세입자를 최선을 다 해서 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할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계약기간 1년 3개월 정도 되는 월세랑 관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드리고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사 가는 날 당일 관리비는 관리사무실 가서 정산하면 되는데,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의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우선 계약해제 조건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정산이 마무리된다면 이사날자를 기준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계약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랑 관리비를 계약기간까지 것을 미리 드리는 것이니 제가 미리 짐 빼는 날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임대인께 먼저 통보를 하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직접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선납하지 말고 방이 빠지는것을 봐가면서 내면 될거 같습니다
전입신고도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짐몇가지와 두는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월세와 관리비 몇달치를 주는 조건으로 보증금까지 정산할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선택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을 검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집을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됩니다
기존 계약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짐과 동시에 종료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안 계시더라도 부동산에 비번이나 열쇠를 맡기시면 잘 관리하면서 임차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래했던 부동산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시도록 하세요
보증금도 그때 받으시고 월세도 그때까지만 지불하시고 전출도 그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 방법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신다면 계약기간 내내 월세와 관리비를 내더라도 미리 선불로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1년 3개월 전부 월세, 관리비를 선납해야 한다.는 건 과도하고 잘하면 훨씬 적은 부담으로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선납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월세도 전 기간 선납보다 합의 해지로 몇 개월치만 보상 하는 수준을 목표로 협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가장 손해를 줄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남은 기간 월세·관리비 선납 및 보증금 반환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제안은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므로 '합의 해지'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관리비 정산: 관리비는 퇴거일(짐 빼는 날)까지 실제 사용분만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가 기간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퇴거 후 발생하는 관리비를 미리 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협상 전략: 임대인에게 "남은 기간 월세(15개월 × 30만 원 = 450만 원)를 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이사 당일 나머지 55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제안하십시오. 임대인 입장에서는 15개월 치 월세를 한 번에 벌고, 그사이 새 세입자를 받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입니다.
2. 보증금 반환 시점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짐을 빼는 날(열쇠 반납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모두 정산해주는데도 계약 만료일에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욕심입니다. 위에서 말한 '공제 후 즉시 반환'으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금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계약 기간 중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3. 가장 현명한 실무적 순서
임대인과 합의: "발령 때문에 급히 나간다. 15개월 월세를 보증금에서 떼고 오늘 바로 해지해달라. 대신 오늘 짐 빼고 비번 알려주겠다"라고 협상하세요.
합의서 작성: 구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종이에 "본 계약은 2026년 1월 X일부로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하며, 임대인은 월세 선납분을 공제한 잔액 5XX만 원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남기세요.
전입신고 유지: 만약 끝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절대 짐을 다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퇴거일까지 정산하고, 남은 기간 월세만 합의해서 보증금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퇴거 당일 입금받으시고 내려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현시점 수도권 대부분 전월세 매물이 귀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 지역과 해당아파트 월세매물이 별로 없다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것도 어렵지는 않을듯하니 근처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단체문자 보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면 손실을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 들어가시면 부동산연락처 확인 가능합니다.
엑셀정리 후 연락처 사이에 콤마(예:01000001111,01000002222) 이런식으로 단체문자 보낼수있습니다.
좋은쪽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임대인과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먼저 납부하는 것을 가지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내용에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라면 기본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공통부분이라면 평균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에서 계약기간 월세 및 관리비등을 공제해서 받고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게 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고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 지인등에게 전대(재임대)를 줘서 계약기간까지 끄는 방법 또는 가족이 들어가서 사는 방법등 가까운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복비를 좀 더 주더라도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리스크가 제일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워세 중도해지 시 남은 기간 월세, 관리비 선납과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가 핵심이며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상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지만 선납 합의 시 미리 돌려받으실 수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보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