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의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 관계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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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쉬고 이직하였는데 쉬는 달에 사용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되는 것이므로 7월~10월까지 사용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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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x 4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자금공제의 한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한도가 있으므로 전액 상환한 연도에도 3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므로, 매년 일정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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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 와이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할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회사담당자에게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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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 원천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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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적절한 금액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는 전혀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2. 지출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를 차감시, 신용카드 지출액부터 차감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할부, 포인트 등)을 보시고, 총급여 25% 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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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장인이 할수있는건 연말정산해택 받을수있는거로 뭐가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IRP계좌에 세법상 최대 한도인 700만원까지 불입하는 것이 다른 공제항목보다 가장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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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공제받으시려면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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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인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으실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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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무급 대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무급이어도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 연말정산 자료제출없이 최소한의 공제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5월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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