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년간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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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넣은돈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청약저축납입액(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청약저축납입에 대한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되며, 청약저축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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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살면서 납부한 돈도 연말정산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반전세에 거주하시면서 납부한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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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법인대표에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 2021년 급여가 적을 경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아도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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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돌려받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조삼모사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평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적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것이고, 평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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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한도꼭 넘어야 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다릅니다. 부양가족 대상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공제 150만원은 무조건 공제 받습니다. 이는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반면, 의료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양가족(소득요건x,연령요건x)의 의료비가 최소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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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해줍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으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와 기부금공제 한도가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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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코인수익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앱테크소득은 대부분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의 세금은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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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없다면 더 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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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다니는 자녀의 월세(전세금)에 대한공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적용 받는 본인의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월세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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