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비는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또는 계좌이체내역+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https://www.nts.go.kr/tax/sub/1.2.1.%EC%B7%A8%EB%93%9D%EA%B0%80%EC%95%A1%20%EB%B0%8F%20%ED%95%84%EC%9A%94%EA%B2%BD%EB%B9%84%EA%B3%84%EC%82%B0%20%EC%83%81%EC%84%B8%20%EB%AA%85%EC%84%B8%EC%84%9C.html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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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아르바이트 점심 식사 결제 후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질문자님은 법인에 식대영수증을 제출하고, 법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이체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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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현금을 주고받을 경우, 거래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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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의 경우 승인날짜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내역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를 승인날짜 기준으로 신고하시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결제시기와 승인시기가 기간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준을 두고 일관성있게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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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상의 재화나 용역의 99% 이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기초생활필수품 및 의료보건용역 등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면세를 제외한 재화나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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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는 부동산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시가격을 매년 정합니다. 해당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주택, 토지별 공시가격을 조회 및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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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와 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대출이자, 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 소모품비, 차량유지비,통신비,고정자산 구입비,보험료,경조사비,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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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월급보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소득을 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내년 1~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의 경우, 편의상 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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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잡으로 소특이있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려는 업체에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의 사업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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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소득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이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23년부터 월 식대 비과세 급여 한도가 10만원 ->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 8.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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