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투잡으로 소특이있을시

2022. 07. 27. 09:13

개인사업자 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나 안좋아서 투잡을 하고있는대 세금 신고할때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하더라구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 07.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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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려는 업체에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의 사업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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