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경비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급여처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인에서도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법인에서 근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가짝 직원으로 등록이되어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재원 근무시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외 현지의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또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해외주재원이더라도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비 매출 계정과목 분류에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체의 주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면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영업수익/영업외수익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은 전액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 상에서만 영업수익/영업외수익을 잘 구분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달 100만원씩 부모님께 드렸는데 이걸 돌려받을때 증여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아버지로부터 재입금 받는 돈이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주택을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양도세에 반영할 수 있는 경비인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세금계산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평가
응원하기
현판 제작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도서인쇄비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셔도 100%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도서인쇄비는 서적 구매, 제본비용 등일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와이프에게 생활비 보낼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므로 생활자금 관리차원에서 배우자에게 입금하는 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아게 이체하실 때 굳이 적요에 생활비라고 기재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생활비라고 기재하더라도 세법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업종 및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스마트스토어도 집에서 하시는 것이라면 기존의 사업장과 동일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2.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셔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시면 됩니다.3.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간의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매출규모가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세 신고시 사업소득 소액부징수를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구분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한건으로 보아 302만원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소액부징수된 2만원에 대한 세금까지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과 2만원을 각각 구분 기재하셔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산자산 소득에 관하여 세금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유예되어 2025.01.01 이후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관련된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4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산식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