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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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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나미
유나미

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1가구2주택인데요

나중구입한 주택은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1년뒤에 매도를 한다면 세금을 몃%나 내야 하나요?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떤방법이 좋은지

좋은 답변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택을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양도세에 반영할 수 있는 경비인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계산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